노무상담
하루 아르바이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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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601**6
2024-08-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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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을 12,000원으로 공고를 올린 식당에서 면접 및 근무를 해보라고 해서 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붙진 않아서 하루 급여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면접근무는 시급이 11,000원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시급을 11,000원으로 쳐서 55,000원을 급여로 줬습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쳐서 6,0000원을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47

12000원 기재되어 있는 채용공고문을 캡처 해놓은 것이 있으면,
차액분 청구 시도는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차액분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시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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