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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lthal**5
2024-08-20 15: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이 아닌 당근으로 구직해 8월 2일부터 단기 팝업스토어로 알바중입니다
급전이 필요했기에 저도 긴시간 일하는것에 동의했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 쉬는시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사업장은 법인이고 직원은 5명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쓰지 않았고 현재 시급이 12000입니다 주휴 포함금액이라 하구요 매장이 넓은곳에 반해 알바를 저 한명 쓰는데 잠깐 매장을 비울때도 연락을 달라하고 앉아있으면 눈치주는데 혹시 제가 돈을 더 받을 길이 있나요?
익일지급에 혹해서 하고있는데 이 급여는 아닌거같아서요
급전이 필요했기에 저도 긴시간 일하는것에 동의했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 쉬는시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사업장은 법인이고 직원은 5명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쓰지 않았고 현재 시급이 12000입니다 주휴 포함금액이라 하구요 매장이 넓은곳에 반해 알바를 저 한명 쓰는데 잠깐 매장을 비울때도 연락을 달라하고 앉아있으면 눈치주는데 혹시 제가 돈을 더 받을 길이 있나요?
익일지급에 혹해서 하고있는데 이 급여는 아닌거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46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기재해서 시급 및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정확히 기재되어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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