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덜주고 연락을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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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04**2
2024-08-20 14: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헬스장 인포 알바였는데
자전거도옮기고 청소하고
상담하고 너무힘들어서 이번주까지 한다하니
바로그만두라하셔서
4일5시간씩 근무하고그만두었습니다. 시급10.000
돈은 다음달10일지급이라고하셔서 기다렸는데
143.019입금되서 문의드리니
3.3공제있다고 알아보신다고하고
다음날입금 주셨습니다
11.031원
처음입금143.019원
총 154.050 입금되었는데요
45.950원 이 덜입금됬다고
연락해도 연락을받지않습니다
45950. 공제하고입금하는게 맞나요?
자전거도옮기고 청소하고
상담하고 너무힘들어서 이번주까지 한다하니
바로그만두라하셔서
4일5시간씩 근무하고그만두었습니다. 시급10.000
돈은 다음달10일지급이라고하셔서 기다렸는데
143.019입금되서 문의드리니
3.3공제있다고 알아보신다고하고
다음날입금 주셨습니다
11.031원
처음입금143.019원
총 154.050 입금되었는데요
45.950원 이 덜입금됬다고
연락해도 연락을받지않습니다
45950. 공제하고입금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2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연락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연락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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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5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 제외하고 들어갑니다 4.5시간으로 측정하고 계산하면 3.3공제 해도 174,060원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