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노트에 적었는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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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79**8
2024-08-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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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양식이 준비된게 없어서 노트에 펜으로 필수사항
상호명/주소/근무일수/시간/시급/급여지급일 적고 원본은 사장님이 가지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44

소정근로시간, 임금 (임금구성항목, 임금지급방법, 임금계산방법), 업무내용, 근무장소, 휴가·휴일,근로계약기간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 누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노트를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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