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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368**5
2024-08-20 10: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차 텔레마케팅 동의콜 업무인데 시간당 13000원이고 제기 이틀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일주일안에 그만두면 급여 50%만 준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틀하고 그만뒀더니 50%밖에 안나간다고 하는데 위법은 아닌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2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연락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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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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