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발.. 이런 인간이 영업하는걸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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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52**3
2024-08-20 04:34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발 부탁드립니다.
술먹고 직원한테 쌍욕하고.. 휴가 못쓰게
압박하고..
3개월지나면 월급올려준다고 약속해서 근무하던 직원이 6개월뒤에 월급얘기하니까 화내면서 다른 직원들 힘들게하고..
저희는 오래됀 프랜차이즈입니다. 주말에힘든거 알더니만사장은 힘들다고 월화수 3일출근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상자나 일생기면 자기 일부러 괴롭히는거라고 연락도 못하게하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소리지르더니..
하루 에어컨 안끄고 갔다고 이새끼 저새끼라며 본인이 계약한 조항이 있어서 52시간 근무제때문이라도 노예만들어서 일하게 할수있다고, 본인 세무사 있어서 여기에 묶어놔서 노예계약 해버릴거라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하는 업주입니다. 여긴.. 5kg 쌀에 밥을 지었는데 안에서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와도 그냥 씁니다.. 그거 버리면 cctv 보고 바로 연락올거 아니까요.. 업주가 술먹고 쓰러지기전까지 저희 감시합니다..
현재 누가 주방에 있는지, 화구에 불크기가 어느정도인지도 알고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취하면 욕하러 전화하구요.
직원들 12시간 이상 당연히 근무하고 에어컨 바로 앞 홀 온도가 30도가 넘어서 음식하는 직원들 더위먹었더니 위생모랑 앞치마해서 더운거니까 하지말라하고 자기가 주방에서 일하는 본인이 괜찮으니 하지말라하고 눈속임용 마스크만 쥐아줍니다. 손님들이 매장 더운거 눈치채니까 직원들한테 더운거 말하지말라고 압박주고 에어컨에 온도표시를 가려둡니다..
주방온도가 40-45도 이상이어서 다들 땀띠나고 더위먹어서 진통제먹고 감기약으로 버티는데 본인도 땀띠났다고 땀나면 살빠지는 거라고 가스라이팅하는 사장.
바퀴벌레가 미친듯이 나오지만 음식재사용에 세스코는 돈아깝다고 작은 업체만 쓰면서 직원탓, 업체탓하는데
진짜 저희 다 죽어버릴거같아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그사람 나쁘게해달라는게 아니에요.. 제발 일하는 직원들 체크라도 한번만해주세요..
술먹고 직원한테 쌍욕하고.. 휴가 못쓰게
압박하고..
3개월지나면 월급올려준다고 약속해서 근무하던 직원이 6개월뒤에 월급얘기하니까 화내면서 다른 직원들 힘들게하고..
저희는 오래됀 프랜차이즈입니다. 주말에힘든거 알더니만사장은 힘들다고 월화수 3일출근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상자나 일생기면 자기 일부러 괴롭히는거라고 연락도 못하게하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소리지르더니..
하루 에어컨 안끄고 갔다고 이새끼 저새끼라며 본인이 계약한 조항이 있어서 52시간 근무제때문이라도 노예만들어서 일하게 할수있다고, 본인 세무사 있어서 여기에 묶어놔서 노예계약 해버릴거라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하는 업주입니다. 여긴.. 5kg 쌀에 밥을 지었는데 안에서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와도 그냥 씁니다.. 그거 버리면 cctv 보고 바로 연락올거 아니까요.. 업주가 술먹고 쓰러지기전까지 저희 감시합니다..
현재 누가 주방에 있는지, 화구에 불크기가 어느정도인지도 알고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취하면 욕하러 전화하구요.
직원들 12시간 이상 당연히 근무하고 에어컨 바로 앞 홀 온도가 30도가 넘어서 음식하는 직원들 더위먹었더니 위생모랑 앞치마해서 더운거니까 하지말라하고 자기가 주방에서 일하는 본인이 괜찮으니 하지말라하고 눈속임용 마스크만 쥐아줍니다. 손님들이 매장 더운거 눈치채니까 직원들한테 더운거 말하지말라고 압박주고 에어컨에 온도표시를 가려둡니다..
주방온도가 40-45도 이상이어서 다들 땀띠나고 더위먹어서 진통제먹고 감기약으로 버티는데 본인도 땀띠났다고 땀나면 살빠지는 거라고 가스라이팅하는 사장.
바퀴벌레가 미친듯이 나오지만 음식재사용에 세스코는 돈아깝다고 작은 업체만 쓰면서 직원탓, 업체탓하는데
진짜 저희 다 죽어버릴거같아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그사람 나쁘게해달라는게 아니에요.. 제발 일하는 직원들 체크라도 한번만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42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업주의 폭언, 감시, 과도한 업무 요구 관련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녹음이 가장 좋으며, 본인 목소리 들어간 녹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갑질에 대해서 그때그떄마다 일기 등 기록을 하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카카오톡 등으로 고충을 주변에 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다니면서 마음치료를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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