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태권도장 관장이 바뀌면서 월급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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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22**1
2024-08-20 02: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발 길어도읽어주세요 ㅠㅠ
태권도장에서 23년3월부터 일했습니다
남자관장과 둘이서 학원운영을 했구요.
전 관장은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23년 8월 저한테 말도 없이 다른 사범님이 더 온다고 잘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새로운 관장이였고 학원을 넘겨줬습니다.
그 덕에 학원이름부터해서 모든게 다 바뀌었구요.
저한테는 자기가 가끔씩 올거라하고 관장이 바뀐다고는끝까지 말안하더라구요.
23년 9월 새로운 관장은 저한테 8월 월급 잘받앗냐고 물어봤고 들어왔다 했습니다.
9월15일부터 관장이 바뀌었고 저는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남자관장과 학원을 운영할때부터 몸이 안좋았지만 항상 병원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날 계속 몸이 안좋았고 11월 28일 몸에 마비가 오고 도저히 갈수없는 상황이라 몸이 너무 안좋아서 오늘 갈수가없어서 하루쉬면 안되냐고 물어본 연락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해고를 당했고 지금까지 아픈몸 이끌고 일했는데 속상해도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결국엔 수술할정도로 안좋아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27일까지 일했고,
시간이 지나고 이번달 일한거 보내달라고 했더니
말도안되는 금액이 들어와서 여쭤보니,
15일~27일까지 일한돈을 보냈다고 해서 왜 그렇게 계산이 되냐 1일부터 30일 일한돈을 담달 15일에 받는거다 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15~15일 일한돈을 15일에 준거고 지금까지 밀린 1~15일 100만원 돈은 그 전 관장에게 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9월15일에 인수받은거고 그래서 자기는 15~15일로 월급을 준거라고 ,,
그럼 인수인계할때 서로 직원월급을 잘 마무리 하고 가야되는거 아닌가요…둘중에 아무나라도 한달반치의 월급을 받아야된다고 알려주던가…
사장이(관장) 바뀌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둘다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관장은 자기가 법적으로 알아봤는데 안줘도된다 했고 신고하면 법적대응한다고 말하구요.. 그 전관장은 새로운관장에게 학원을 넘겨주고 모든 흔적없이 사라졌습니다..가족도 어딨냐고 저희한테 물을만큼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100만원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원래 이쪽일은 사대보험안한다며 지금껏 신고도 안했구요.. (전 관장 현 관장 둘다) 주휴수당도 없음…
결국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지않나요 ..
일을 하고 못받은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되는 돈인가요..
일을 했는데 돈을 줄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태권도장에서 23년3월부터 일했습니다
남자관장과 둘이서 학원운영을 했구요.
전 관장은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23년 8월 저한테 말도 없이 다른 사범님이 더 온다고 잘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새로운 관장이였고 학원을 넘겨줬습니다.
그 덕에 학원이름부터해서 모든게 다 바뀌었구요.
저한테는 자기가 가끔씩 올거라하고 관장이 바뀐다고는끝까지 말안하더라구요.
23년 9월 새로운 관장은 저한테 8월 월급 잘받앗냐고 물어봤고 들어왔다 했습니다.
9월15일부터 관장이 바뀌었고 저는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남자관장과 학원을 운영할때부터 몸이 안좋았지만 항상 병원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날 계속 몸이 안좋았고 11월 28일 몸에 마비가 오고 도저히 갈수없는 상황이라 몸이 너무 안좋아서 오늘 갈수가없어서 하루쉬면 안되냐고 물어본 연락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해고를 당했고 지금까지 아픈몸 이끌고 일했는데 속상해도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결국엔 수술할정도로 안좋아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27일까지 일했고,
시간이 지나고 이번달 일한거 보내달라고 했더니
말도안되는 금액이 들어와서 여쭤보니,
15일~27일까지 일한돈을 보냈다고 해서 왜 그렇게 계산이 되냐 1일부터 30일 일한돈을 담달 15일에 받는거다 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15~15일 일한돈을 15일에 준거고 지금까지 밀린 1~15일 100만원 돈은 그 전 관장에게 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9월15일에 인수받은거고 그래서 자기는 15~15일로 월급을 준거라고 ,,
그럼 인수인계할때 서로 직원월급을 잘 마무리 하고 가야되는거 아닌가요…둘중에 아무나라도 한달반치의 월급을 받아야된다고 알려주던가…
사장이(관장) 바뀌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둘다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관장은 자기가 법적으로 알아봤는데 안줘도된다 했고 신고하면 법적대응한다고 말하구요.. 그 전관장은 새로운관장에게 학원을 넘겨주고 모든 흔적없이 사라졌습니다..가족도 어딨냐고 저희한테 물을만큼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100만원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원래 이쪽일은 사대보험안한다며 지금껏 신고도 안했구요.. (전 관장 현 관장 둘다) 주휴수당도 없음…
결국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지않나요 ..
일을 하고 못받은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되는 돈인가요..
일을 했는데 돈을 줄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39
정확한 고용승계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 현재 관장대상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하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까지 함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까지 하셔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전부 내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신고하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까지 함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까지 하셔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전부 내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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