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hj000**2
2024-08-20 00:39
1
2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은 가입안한 상태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주 15시간미만 근무로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곧 아르바이트 계약이 끝나(1년) 퇴사하려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상태고 주휴수당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35

네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은 고요보험 가입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3671**2
    2024-08-21 02:53
    신고하기
    차단하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14시간 미만이라 실업급여도 근로시간 대비 산정해서 아주 적게 나오지만요 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