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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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000**2
2024-08-20 00: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은 가입안한 상태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주 15시간미만 근무로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곧 아르바이트 계약이 끝나(1년) 퇴사하려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상태고 주휴수당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주 15시간미만 근무로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곧 아르바이트 계약이 끝나(1년) 퇴사하려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상태고 주휴수당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35
네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은 고요보험 가입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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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14시간 미만이라 실업급여도 근로시간 대비 산정해서 아주 적게 나오지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