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명시 된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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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84**0
2024-08-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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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 전 가게 사장님이 바뀌셨지만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시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급한일이 생겨 일주일 정도만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사처리 부탁드린다 했더니
전 사장님이랑 작성했던 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시급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서가 인계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34

전 사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현 사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합니다.
현 사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작성 후 거기에 따라 임금 등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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