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 전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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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22**1
2024-08-19 20:5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채용 확정 되어 다니던 알바 그만두고, 예정되어 있던 면접도 못 갔는데
입사 전날에 문자로 경력자를 뽑아야겠다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공고에는 경력자 우대하지만 초보자도 가능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근로계약서는 쓰기 전입니다
채용 확정 되어 알바며 면접이며 다 정리 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입사 전날에 문자로 경력자를 뽑아야겠다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공고에는 경력자 우대하지만 초보자도 가능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근로계약서는 쓰기 전입니다
채용 확정 되어 알바며 면접이며 다 정리 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33
안타깝지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소송 외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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