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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604**3
2024-08-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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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계약기간 정해진거 없이 근로계약서 썼는데 사장님만 가져가시고 저는 안주셨어요. 그리고 교육기간동안 급여는 3개월 후에 준다고 하셔서 거의 한달 치 월급 아직 못받았어요.. 만약 3개월을 못채우고 퇴사시 교육기간때 일한 임금도 줘야하는거죠? 1년미만 계약이면 90퍼도 적용 안되고 최저시급대로 줘야하는거죠?

2. 그만둘 때 6주 전 말하기를 의무로 두고 일방적 통보하면 알바몬 유료공고 비용을 임금에서 빼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법사항 맞나요? 일방적 통보라고 해도 최저시급 보장을 안해주는건데 위법인가요?


만약 둘다 불법이라면 노동청 신고 시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32

1. 맞습니다. 교육이 필수교육이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2. 맞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위법 맞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전액불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4. 위법 맞습니다
5. 귀하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 등으로 떼인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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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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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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