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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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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586**9
2024-08-19 17: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계산기로 시급≫월급 계산했을때
시급 10,000원
주 3일 근무
일 3시간 근무
이렇게 넣었는데 주급은 90,000원으로 나오는데
월급은 왜 391,071원으로 나오는건가요?
기재한 항목 외에 4대보험, 소득세 등은 없음으로 해놓고 계산했습니다.
시급 10,000원
주 3일 근무
일 3시간 근무
이렇게 넣었는데 주급은 90,000원으로 나오는데
월급은 왜 391,071원으로 나오는건가요?
기재한 항목 외에 4대보험, 소득세 등은 없음으로 해놓고 계산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29
세금 공제 체큰 하지 않아도 세금공제 한 것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고객센터 문의를 해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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