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임금 계산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586**9
2024-08-19 17:44
0
1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 계산기로 시급≫월급 계산했을때
시급 10,000원
주 3일 근무
일 3시간 근무
이렇게 넣었는데 주급은 90,000원으로 나오는데
월급은 왜 391,071원으로 나오는건가요?

기재한 항목 외에 4대보험, 소득세 등은 없음으로 해놓고 계산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29

세금 공제 체큰 하지 않아도 세금공제 한 것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고객센터 문의를 해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