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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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o**0
2024-08-19 17: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로 입사 후, 교육기간 5일 중 4일 교육을 완료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지만 일당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퇴사 후 4일 간의 교육비를 미지급 받은 상태 입니다.
교육 기간 중 퇴사이기에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교육비는 미지급 한다는 어떠한 말도 없었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 신고 시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지만 일당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퇴사 후 4일 간의 교육비를 미지급 받은 상태 입니다.
교육 기간 중 퇴사이기에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교육비는 미지급 한다는 어떠한 말도 없었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 신고 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28
해당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일 것입니다.
유급처리 안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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