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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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0
2024-08-19 17:12
2
2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정말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20살 때부터 기업이 있는 곳에서 알바했던 터라 알아서 월급이 나오다보니 월급 계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알바에 들어가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휴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질문≫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만근 기준 시급 × 평균 근무시간인가요?
1-2. 간편하게 1주 만근하면 하루일당 더 나온다 생각하면 되나요?

2. 그럼 하루 5시간 6일 근무면 주휴수당이 5만원, 4주 한달은 20만원 맞나요?

3. 혹시 알바비계산기에 검색해보면 260,714원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ㅠㅠ 다른 계산식이 있나요..?
3-1. 알바비 계산기에서 주 6일를 일한다는 것은 주말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 혹은 빨간날 포함 주휴수당이라도 더 있는건가요...?

4. 혹시 그럼 공휴일 2배수당 야간수당 그런 거 하나도 없다면 제 기준 4주 주휴수당이 20만원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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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eunhe**p
    2024-08-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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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만근시 하루 일당 더 나오는거 맞아요. 5시간 근무 주 6일, 최저시급 9860 5x9860 = 49,300 (하루일당) 6일 근무시 49,300x6일 = 295,800원 하루일당 49,300 더하면 345,100원 최종금액 주휴수당은 1주마다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월 29-31일 월화수 / 2월 1234일 목금토일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월 마지막 주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2월 첫째주에 주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1월 마지막 주에 주휴를 포함하고, 2월 첫째주에 미포함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사업장마다 달라요

  • eunhe**p
    2024-08-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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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줄바꿈 적용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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