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교육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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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96**9
2024-08-19 17:12
0
3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처음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수습을 3개월로 지정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수습 기간에 교육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을 총 9번 정도 받았고 거의 한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교육도 수습기간 3개월도 최저시급에 90%만 준다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의 이하만 돈을 주는 것은 최대 3개월 아닌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을 계약해야 적용할수 있는게 아니였나요? (저의 계약날짜는 7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27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최대 3개월까지며
감액적용 유효할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중 임금 기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체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 감액적용한 것을 부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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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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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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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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