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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45**0
2024-08-19 13:48
4
312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24일 첫출근을 했고 8월 19일 출근 당일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이유를 물어도 가게와 맞지 않아서라고 추상적인 답밖에 없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 놀러간다고 일찍나와서 일했어요. 알바비로 사는데 갑자기 알바가 끊겨서 해고통보수당이라도 받아야 다음알바 구할때 까지 살 수있어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예고 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러한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da**5
    2024-08-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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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eunhe**p
    2024-08-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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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어 있나요? 수습기간에는 사용자 판단 하에 해고 가능합니다.. 고로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요

  • KA_43671**2
    2024-08-2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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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 말씀대로 계약서에 수습3개월 명시되어있으면 3개월안에는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종료될수있고요 대신 이직확인서도 같은 사유로 신고해주는지 확인해보셔요. 다른 곳에서 4대보험 가입으로 근무하신 기간이 있다면 합산해서 피보험일수 180일 충족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 NV_41295**3
    2024-08-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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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확인 잘하셔야 합니다 5인에 사장은 포함되지 않아요 만약에 수습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어도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면 3개월 이내이면 항시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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