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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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oop0**8
2024-08-19 13: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주 14시간으로만 작성되어있고 정직원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 알고 있던 급여와 달리 들어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았더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내역을 조회하니 징수원부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업장에서는 나중에 모아서 한번에 내준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떼어간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월급날 알고 있던 급여와 달리 들어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았더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내역을 조회하니 징수원부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업장에서는 나중에 모아서 한번에 내준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떼어간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관계 기관에 납부할 것을 전제로 사전 공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공제된 보험료를 관계 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결국 임금 미지급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공제한 보험료를 관계 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 청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관계 기관에 납부할 것을 전제로 사전 공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공제된 보험료를 관계 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결국 임금 미지급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공제한 보험료를 관계 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 청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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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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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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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은 입사일기준 15일안에 건강보험과 함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구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14시간 근로로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급여에서는 공제한 듯 보입니다. 건강보험 취득신고시에 급여가 얼마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먼저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제 세전 급여와 건강보험취득신고시 급여가 다르다면,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이 없이 급여에서 공제를 했다면 해당사업장에 공제 부분을 요청하거나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공단에 신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간혹가다 수습기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소급공제가능한데 직원과 협의없이 가입 전에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