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총 24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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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만두
2024-08-19 11:22
3
17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250만원 계약

7월29일(월)부터 7월31일(수) 총 24시간 일하고

222675원 받았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eunhe**p
    2024-08-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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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일 일하신 걸로 주휴수당 미발생이 맞아요.

  • KA_43671**2
    2024-08-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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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근무를 충족했을때 지급되시는거라 아마 통상적인 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하셨다면 지급이 안되는게 맞습니다ㅠ 그리고 보통 한 달 미만으로 계약 조기종료되는 경우 월급으로 시간당급여 계산해서 시간당급여 곱하기 근무시간으로 지급하더라고요ㅠ

  • sdatrxx
    2024-08-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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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능지떨어지는사람들 개많구나 ;; 주휴가 일요일에 나오지 3일 일하고 나오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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