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조출연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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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803**4
2024-08-19 10: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보조출연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했는데 현재 3개월가량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하나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하나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해당 여부는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해당 여부는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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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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