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 알바 하고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731**2
2024-08-19 07: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야간 알바 하고 있습니다. 토 오후10시출근08시 퇴근 일24시출근 08시 퇴근 하고 있습니다 총2일 근무 합니다 그럼 월급이 얼마 나와야 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자세한 산정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사전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임금은 기본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자세한 산정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사전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임금은 기본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