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민연금 사업장 미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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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jj**i
2024-08-19 02:25
0
9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월29일부터 지금까지 회사다니고있는데
국민연금 미납됐다고 우편물이왔더라구요
알고보니 사업장에서 3개월치를 안냈다는데 제가 고용노동부 연락해보니 그건횡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회사 대표한테 물어보니 뭐 할부로 낸다고는하는데 이게신고가능하는부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들어주기 위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관계 기관에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에도 이를 관할 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금품을 관계기관에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면 임금미지급에 관한 청구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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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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