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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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기딩
2024-08-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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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3개월은 개인 프리랜서. 3.3% 떼고 이후 3개월은 4대보험 가입으로 19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연금공단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색해보니 저는 가입이 안되어있다 하는데...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특히 4대보험은 4대보험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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