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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79**3
2024-08-18 23:4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20살대학생입니다 7월5일부터 금토일 3일씩알바를하는데 일한지 한달하고 보름쯤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올해말까지하기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습니다 근데 오늘 사장님도아닌 거기일하신지 오래된 직원분 ( 사장님대신에 근로계약서작성도 그분이하셨어요) 제가 손님에게 물을가져다주러가고있는데 주방이모님이주방에들어와서 설겆이를빼라고하여 손님 물가져다드리고 손님나가신자리 치우고와서 하겠다하니 너아니라도 그거할사람있다하시며 왜 말대꾸를 하냐며 머라하시면서 너는 여기랑 안맞는거같으니 다음주까지하고 그만두라고하십니다 너무어이가없습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본인이 부당하게 근로 제공을 거부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으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본인이 부당하게 근로 제공을 거부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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