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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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157**3
2024-08-18 20: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주전에 알바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그냥 면접 당일 지참한 이력서에다 알바에 관한 내용(기본보험 급여날짜, 근무형태)만 작성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었는데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싶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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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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