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인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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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노바
2024-08-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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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델하우스 사무직 지원해서 약 2주간 일했는데 근무당시에 계속 임금이 밀릴수도 있다 분양쪽이 어려워서 전 직원한테도 급여 밀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28일 당일에 몸이 안좋아서 쉬어야겠다고 연락드렸는데 갑자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급여날에 차장님께 연락드렸는데 20일 쯤 급여나간다고 하고 하셨는데 급여가 그때 나올 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동료들 두명이 더 급여를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ㅣ??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체불로 보이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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