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이상하고 연차적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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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84**7
2024-08-18 15:58
0
2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8월 9일 입사하고 올해 10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매달 월차는 사용했고 그럼 올해 8월9일 이 1년차니까 연차 3일을 적용해서 휴무를 하든 임금으로 지불 받을수 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월1일 최대 11개)와 1년 이상 근무시 다음 년도에 발생하는 휴가로 구분되며,
1년 미만의 경우 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므로 1년 미만의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는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1년 이상이 경과하는 시점에서는 1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며,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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