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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24**9
2024-08-18 14: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첫알바로 하는거라서 서류를 교부를 못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당연히 그냥 쓰고 끝나는줄 알았는데 요즘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있다가 쓴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는 불법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서류를 안주는데가 많네요.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당연히 그냥 쓰고 끝나는줄 알았는데 요즘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있다가 쓴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는 불법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서류를 안주는데가 많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교부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교부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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