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럭사무소를통한 건설노동자의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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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겁토기
2024-08-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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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운정동부근 건설현장에서 일력사무소를통해 건설현장에서 약8개월간 일을하였고 한달에한번 매월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하였습니다.
몇일전 하청업체와 인력사무소간 약간에 불미스러운일이있고나서 말도안되는 이유를들어 그만나오라고하였습니다.
전 근무하는기간중 지각을하거나 하루도임의로일을 안나간적이 없습니다.나름 성실하게일을했다고 생각합니다.한달에한번 근로계약서를쓰고도 월초에 갑자기 다음날부터나오지말라는말은 너무황당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는 고정적으로 일을보내는일력원이다보니 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무리생각해도 하청업체와 인력사무소와의 힘겨루기에서 발생한 피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들고 인력사무소를통해왔써도 그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사전고지없이 바로 나오지말라고하는건 문제가있지안나 생각이들기도합니다.
건설현장이라서 이런행위가 통용되는것인가 궁굼하고 뭔가불법성여부는없는지도 궁굼합니다.
다시그현장에는 나가기싫고 다만 뭔가불법적으로 해고된사항이있다면 보상이라도 받고저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벌어하루먹는다고는하지만 저의경우는 월급을받는입장이다보니 갑작스러운해고는 가정생활에 큰타격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해고가 불법성 이라면 법적보상이라도 받았으면하는생각입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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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근로제공이 거부되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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