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하루전날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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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052**6
2024-08-18 10:4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6월 중순부터 음식점 알바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
주말만 근무라서 12-4시까지 지각 한적 없고요
17일 근무인데 16일 밤 10시가 훨씬 넘어서
다른직원이 해주기로 했다며 다른 알바를 알아보라고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가 알바가 처음이기도 하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문자로 하는건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바는 하루전날 사전통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는건 맞는건가요?
저희 딸이 6월 중순부터 음식점 알바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
주말만 근무라서 12-4시까지 지각 한적 없고요
17일 근무인데 16일 밤 10시가 훨씬 넘어서
다른직원이 해주기로 했다며 다른 알바를 알아보라고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가 알바가 처음이기도 하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문자로 하는건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바는 하루전날 사전통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는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시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전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이나 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시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전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이나 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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