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포함 11000원 받고 주마다 최소 17시간, 최대 46시간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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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85**5
2024-08-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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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홀서빙 아르바이트 근무하다 그만두려합니다. 시급으로 받는거라서 11000원으로 받았고, 8월 전에는 주 5일 저녁 기본 4시간(마감시간이 유동적)일했으며 8월에 들어서는 기존 정직원분이 갑자기 퇴사하셔서 그분이 하시던 기존업무 중 일부를 제가 하며 거진 주마다 20시간 이상 일했네요. 근로계약서 안쓰셨고, 공휴일마다 다 일하러 갔습니다. 또한 시급 11000원도 처음에 따로 주휴포함이라 공고에 명시하시지 않았고, 초과근무 있어도 시급대로 계산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주휴수당 받을 때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11000원에서 계산해야하나요? 마음 같아서는 그간 일하며 받은 부담감, 정직원보다 더 정직원처럼 일하며 욕받이까지 했던 6개월이 서러워서라도 신고하고 싶은데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 뒤늦게라도 주신다 하면 그거 받으면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학히 알 수 없으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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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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