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일하면지급한다는걸 회사그만둿다고9월15일월급날에지급하겟다고말을바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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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맘
2024-08-18 08:47
0
2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익일지급이라고써있어알바몬보고갔는데3일근무해야지급된다고해서3일근무후카드사진찍어보냈어요
근데말을바꿔 근무중인사람만준다는둥월급날준다는둥
밥값도나중지불한다기에
점심도안줘싸가지고다니고
돈문제로알바들이나갔다들어왔다하는상황이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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