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 후 짤렸는데 일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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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52**8
2024-08-1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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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 면접 후 일해보자 라며 채용하셨고 다음날 출근 후 포스기와 청소 등 이런저런 간단한 교육만을 받으며 사장님과 함께 1일 근무를 했습니다. 도중에 사장님이 네게 가장 먼저 연락이 와 채용했으나 아직 공고는 내리지 않았고 다른 경력자에게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이 채용되고 너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7:30-14:30이 예정된 근무 시간이었으나 그날 손님도 적고 첫날이기에 12:30에 오늘은 이만 하라며 퇴근하라셔서 퇴근을 했고 목요일쯤 근무할지말지 통보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일 일한 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님이 별로 없어 간단한 교육만을 받았고 사장님이 제겐 딱히 많은 일을 시키지 않으셔서 근무로 쳐주실 지 걱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대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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