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년째 일하고 있지만 못받은돈이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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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4996**7
2024-08-18 03: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300,000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근무는 평일 4일 주말 2일 이렇게 주 6일 했고요.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6시~새벽 2시 주말 오후 4시~ 새벽 2시까지 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500,000원 받으며 일했습니다.[8월엔 코로나로 일주일 격리하여 1,700,000원 가량 받음]
근무는 위와 같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700,000원 받으며 일했습니다.
근무는 위와 같습니다.
그 후 2개월 간 일을 쉬고 퇴직 처리를 하여 2년 1개월 치 퇴직금을 받기로 했으나 아직은 못 받은 상태 입니다.
다시 23년 9월에 복귀하여 주 5일을 일하게 됩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고 주말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평일에 이틀 쉬고 있고요 현재 재직 중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고요. 세금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빼고 받았습니다.
일 하는 곳의 사업장이 볼링장과 골프장 두 개로 나뉘어 있기에 상시 근로자 수 는 5인 미만으로 했습니다.
합치면 5명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 아래 왔다 갔다 일을 합니다.
주휴수당,연장근무,야간수당 다 포함해서 이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온 것 이 맞나 싶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 한 적도 없습니다. 받은 것도 없고요. 월급에 식대 20만원 포함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는 평일 4일 주말 2일 이렇게 주 6일 했고요.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6시~새벽 2시 주말 오후 4시~ 새벽 2시까지 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500,000원 받으며 일했습니다.[8월엔 코로나로 일주일 격리하여 1,700,000원 가량 받음]
근무는 위와 같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700,000원 받으며 일했습니다.
근무는 위와 같습니다.
그 후 2개월 간 일을 쉬고 퇴직 처리를 하여 2년 1개월 치 퇴직금을 받기로 했으나 아직은 못 받은 상태 입니다.
다시 23년 9월에 복귀하여 주 5일을 일하게 됩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고 주말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평일에 이틀 쉬고 있고요 현재 재직 중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고요. 세금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빼고 받았습니다.
일 하는 곳의 사업장이 볼링장과 골프장 두 개로 나뉘어 있기에 상시 근로자 수 는 5인 미만으로 했습니다.
합치면 5명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 아래 왔다 갔다 일을 합니다.
주휴수당,연장근무,야간수당 다 포함해서 이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온 것 이 맞나 싶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 한 적도 없습니다. 받은 것도 없고요. 월급에 식대 20만원 포함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우선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볼링장과 골프장의 독립사업장 여부 등) 임금에 동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체결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부분(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교부 의무)은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임금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우선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볼링장과 골프장의 독립사업장 여부 등) 임금에 동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체결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부분(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교부 의무)은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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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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