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30745**3
2024-08-17 23:27
1
2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A가게에서 1년 일했는데 3달 정도는 알바였습니다 주 15시간은 넘었구요 B가게에서는 1년 좀 넘게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240씩 주시다가 퇴사전 3개월부터 300으로 월급늘 올려주셨는데 퇴사하고 퇴직금 얘기하니까 우리는 프리랜서라 따로 생각 안해보셨다고 하셨고 퇴직금 겸사였다고 하셨습니다 AB둘다 사장님은 같으신데 A가게는 동업이셨고 가게는 없어졌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요건(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B_30745**3
    2024-08-17 23:27
    신고하기
    차단하기

    퇴직금이 나올수 있을까요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