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중 다른일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 임금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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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75**3
2024-08-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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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는 중 다른 일을 했다는 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저한데 아직 직접적으로 말은 안하셨는데 하는 말이 너무 잘들려서 들었습니다

회의중 자신을 무시한듯한 느낌이 있다 전화업무 손님대우를 나만 제대로 안한다 더럽게 자기자리를 쓴다 (자리에 책이 많음,담요 텀블러,그외 딱히 더럽게 사용안함 )
그리고 일할때 자기 다른 일을 한다, 금방 회의할때 나를 무시하는거 같았다. 나는 저 애한데 정이 떨어졌고 돈주기 싫다 괘씸해서 주기 싫다 돈을 못 주게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몇십년동안 그회사에 다니던 부사장과 사장아들대리 둘이서 한 이야기들이였습니다

회사서 과장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대리 한분이 사장님아들이고 사장아들이 너무 멋대로 행동하는거에 제가 불만을 느낀부분에 조금 부딪힌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는 앞내용과 같습니다. 더럽게 쓴다는 내용중 한가지 사례가 카누쓰레기를 떨어트렸는데 줍지 않았다는 예시를 들더라구요.
(제가 사장아들에 불만느낀일은 일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재요청을 하니 욕을 중얼거리며 키보드 쾅쾅거리며 또 그냥 대충해서 넘기고 퇴근함)

제가 최근 마케팅을 개인적으로 배운다고 점심시간에 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를 쓰고 업무시간에 그때 하던걸 켜둔적은 있었습니다.

지금있는 팀은 부사장 사장아들 사장아들과 친한 대리 3명입니다.
다같이 말맞춰 딴짓했다 하면 어쩔수없는 상황이긴합니다.


제가 불이익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태클을 걸어 제 월급을 못 받게 할수있을까요?

솔직히 퇴사를 해도 상관없고 퇴직금도 차피 1년안되서 필요없고 실업급여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이번 월급만 제대로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받아서 일 못하겠습니다. 대표님봐서 이번 사업은 마무리 하고 퇴사할려고했는데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니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위 사람들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가 힘드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무기계약의 경우)
또한 퇴직후에 사용자가 근무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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