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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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VVV
2024-08-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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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 홀서빙 일일알바를 찾아서 8월 17일 토요일, 8월 18일 일요일에 문자로 스케쥴을 잡고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나가면서 교통비를 썼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다른 호텔 일일알바를 알려주며 죄송하다고 하더랍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시간대와 원하는 급여를 찾아서 지원을 했고 알바를 하기로 확인 문자까지 받았는데 당일에 그것도 가고있는 도중에 취소되어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신고를 하면 당일 취소로 인한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휴업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되어(구두도 가능)하여 근무하러 가던 도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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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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