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사정으로 한달 일하고 그만뒀는데 시급을 내려서 돈 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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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20**4
2024-08-17 14: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다른 알바생 없이 저 혼자구요 시급 14000원 받고 3일 3시간씩 일하기로 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한달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찍 그만두는거라고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바꿔서 돈 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3: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분에 대하여 노동행정 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임금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분에 대하여 노동행정 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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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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