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 전 3.3%공제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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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un**8
2024-08-17 13:10
0
14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직장 1년 반, 180일 이상 근무일수 채우고 자진퇴사
마지막 직장 단기계약직 1.5달

마지막 직장에서 월급, 퇴사처리,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서류 등 모든걸 처리하려면 9월 말~10월 초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 사이에 3.3%공제되는 일용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횟수나 시간 제한이 있는지, 아예 하면 안되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우선 피보험단위 기간(3년내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간)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야 합니다. 이경우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사유를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퇴직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관련 기관인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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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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