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대타를 구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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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youn**a
2024-08-17 12:25
1
7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던거같고 통장사본만 보여줘서 월급만 1번 받았던 상태입니다
3달을 다니기로하고 2달을 다닌후 그만둔다고 하니 저보고 대신할 대타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라고합니다
이 경우 3주뒤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는데 그 3주뒤에 제가 구하지않고 그만둬도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만약 사장이 그만둔후 일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가면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3: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 대신할 근로자를 구하는 의무까지 지지는 않습니다(대신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

또한 사용자가 퇴직후에 임금 등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nwn**0
    2024-08-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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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거 돈 안주면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허세요 3주 전에 말을 했으면 됐죠 뭘 더 바래요 알바 구하는건 사장몫이지 멀 알바까지 구해놓으래요 소개비 달라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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