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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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74**1
2024-08-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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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마감 후 청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마감 후이기 때문에 혼자 일합니다)
첫 알바 근무일 4월 15일
월, 수, 금 3일 11시부터 두 시간 시간당 2만 원입니다.
6월 중순부터 출근이 12시로 바뀌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본업이 방해가 되어
7월 26일 금요일에 문자고 8월 15일 금요일까지 한다고
보내고 어제 그만뒀는데 혹시나 하고 어제 문자를 보내니
자기가 제대로 못 봤다며 계속 출근 해달라 하고
15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받지 못하여 말씀드리니
계속 못 줄 거 같다고 말을 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3: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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