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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op**1
2024-08-16 22:0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런경우 처음 봅니다. 영어 학원 원장이 제게 업무지시할때 번번이 에러가 생기게 했습니다. 본인이 착각하여 업무적으로 잘못 지시해놓고, 약속된시간 3시~6시 말고 꼭 밤 10시~11시에 불쑥 전화해서 업무 지시를 하고 집에서 일 해오라고 시킵니다. 이게 왜 잘못된건지도 모르고 있는게 황당했어요. 되게 불쾌했던게 쉬는 날에도 밤늦은 시간에 전화해놓고 안받으면. 미안해하지도 않고 당연히 할일을 안한 사람같이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ㅔ퇴사후 임금 체불까지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3: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긴급하거나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
또한 향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긴급하거나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
또한 향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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