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거나 사직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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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xom**8
2024-08-16 19: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7월 10일 - 7월 11부터 10월 13일까지 시급 10,250원을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8월 8일 - 갑자기 운영팀의 실수로 10,250원으로 작성한 것이고 원래는 최저시급이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담당자는 분명히 "원래 최저시급인데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시급을 올려준 것이다"라고 밝혔고, 당시 계약자 모두가 기억하는 바입니다.
3. 전화 중에 "이번 달 시급은 만원으로 하고 이후에 시급을 올려줄 수 있지만 담당자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수요일에 확답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시급이 확정된 후에 7월 월급을 받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4. 8월 13일에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7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5. 갑자기 7월 수습기간 급여가 10,250원이 되었고, 수습기간이 끝났으니 계약서를 시급 10,000원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거절 하게 될 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수라는 변명으로 급여를 낮춘 계약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시급 10,000원인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당장 다음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다른 분들 세 분은 10,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저는 이와 같은 회사의 행태를 고발하고 원래 시급인 10,250원으로 받고자 합니다. 후에 제가 10,250원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8월 8일 - 갑자기 운영팀의 실수로 10,250원으로 작성한 것이고 원래는 최저시급이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담당자는 분명히 "원래 최저시급인데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시급을 올려준 것이다"라고 밝혔고, 당시 계약자 모두가 기억하는 바입니다.
3. 전화 중에 "이번 달 시급은 만원으로 하고 이후에 시급을 올려줄 수 있지만 담당자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수요일에 확답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시급이 확정된 후에 7월 월급을 받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4. 8월 13일에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7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5. 갑자기 7월 수습기간 급여가 10,250원이 되었고, 수습기간이 끝났으니 계약서를 시급 10,000원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거절 하게 될 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수라는 변명으로 급여를 낮춘 계약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시급 10,000원인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당장 다음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다른 분들 세 분은 10,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저는 이와 같은 회사의 행태를 고발하고 원래 시급인 10,250원으로 받고자 합니다. 후에 제가 10,250원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3: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근로계약 기간 중 본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처분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근로계약 기간 중 본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처분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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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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