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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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대눈
2024-08-16 16: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 1년을 채운상태에서 월급산정일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당일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매달 16일부터15일까지가 산정날이며 7월 15일까지 근무후 사직서를 작서하였고 퇴직금은 언제쯤 입금되냐는 질문에 매장 점장은 8월10일이면 퇴직금이 들어올꺼다라는 말을 하며 마무리했는데 금일까지 안들어와서 물어보니까 퇴사일은 7월16일이 퇴직금은 9월 5일에 들어온다고 말을 바꿔 금전적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급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3: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은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의 경우 특별히 서로 합의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한 번 더 독촉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련 기관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처리 기일을 감안하면 9월 5일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고소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현재도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은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의 경우 특별히 서로 합의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한 번 더 독촉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련 기관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처리 기일을 감안하면 9월 5일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고소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현재도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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