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하고 그만둘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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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
2024-08-16 14:49
1
2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육3일하고 그 이번주에 계약서를 썼는데, 텔레마케팅이다 보니 저랑 너무 안맞고 가슴이 답답해서요... 혹시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3: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까지 근무할 의무를 지게 되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 발생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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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청렴성
    2024-08-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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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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