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463**5
2024-08-16 17:06
0
1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일주일 근무 계약, 매일 출근
2. 총 50시간 근무
3. 최저시급

일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3: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면 8시간분의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면됩니다.(최저시급 기준일 경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