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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63**5
2024-08-16 17: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일주일 근무 계약, 매일 출근
2. 총 50시간 근무
3. 최저시급
일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총 50시간 근무
3. 최저시급
일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3: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면 8시간분의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면됩니다.(최저시급 기준일 경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면 8시간분의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면됩니다.(최저시급 기준일 경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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