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사가 못 그만두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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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89**8
2024-08-15 20:55
1
5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현재 태권도장에서 사범을 하고있습니다 관장님한테 퇴직의사를 계속 밝히는데도 못 그만 두게 합니다 이번년도 5월에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8월말까지만 해달라 부탁을 하도 하여 근무중인데요 저도 알겠다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관장님께서 8월 말이 되면 그만둬도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직서 이런건 없구요 말로 그만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월 첫째주에 이제 퇴사 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년도까지만 해달라고 계속 부탁합니다 혹시 몰라서 5월달에 8월말까지 해달라 했던거 녹음을 하였습니다 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녹음 사실을 모르시구요 8월말이 지나면 그냥 나가도 될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9 13: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 내용은 사직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기간까지).
상담 내용으로 보아 8월말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기간이 종료되면 당사자가 특별히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와 같이 상담을 요청한 경우 8월말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명확히 본인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7577**2
    2024-08-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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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잠수타세요 뭘 8월까지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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