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 후 올라간 시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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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186**0
2024-08-15 18:18
1
137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한 후 알바공고를 보니, 시급이 인상되어 현재 입사한 사람들에게는 저와 다른 시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업장에서 같은 근무를 하는데도 입사 날짜가 다르다고 하여 다른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57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다른 직원과 임금이 다르다고 하여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감자0515
    2024-08-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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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와 한번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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