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을뛰고 싶은데 세금이어떻게되는지 모르겠어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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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07**3
2024-08-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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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25살(99년생)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세전240이고
세후210만원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조금더 모으고싶고 지출은 내리고싶지않아
알바를해서 40~50정도 더 벌고싶습니다 이렇게 벌면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하고 본직장에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알바면접본곳에서는 본직장에 예기를해야한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56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사 등 관련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투잡의 경우 회사마다 이를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기존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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