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받고 싶으면 직접 방문하여 사인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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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59**3
2024-08-15 14:34
7
18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미지급문제로 가게 사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어제 출석하고 왔는데 사장이 담당관님의 전화를 받았는지 사장에게서 이런 내용의 카톡이 왔습니다.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해결할거고 지난 한 달 동안 일한 돈 받고 싶으면 계약서에 사인하러 가게에 나오라고 말입니다.
사장의 강압적인 어투와 평소 행동을 보면 대면하고 싶지 않아 무슨 계약서인지도 모르겠고 기존에 지급하시던대로 계좌이체를 부탁드린다고 하니 제가 나중가서 뒤에서 다른 말 할지 모른다며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 사인을 해야 지급 가능하다면 pdf파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사인해서 보내겠다고 하니 제가 방문하지 않으면 임금도 주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고용노동부 담당관님께 여쭤보니 처음 듣는다고 하셨고 방문할 필요는 없다 하셨는데 제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4년 8월 1일이 마지막 근무였습니다.

사장에게는 퇴사한 지 2주 내로 임급을 지급하셔야 한다 했더니 계속 방문해서 사인해야만 지급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면서 법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지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55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류의 서명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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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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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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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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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첫댓글
    돌김정현
    2024-08-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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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ㄷ ㄷ

  • 감자0515
    2024-08-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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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줘야하는건 아는데...편하게 안주겠다는심보...시간이 걸려도 감독관에게 상황설명 다하고 받으면됩니다...언주면 업주가 난처해짐

  • da**5
    2024-08-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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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NV_32792**5
    2024-08-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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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30년 전 사장 마인드가 여전히 많나보군... 말이 안나온다. 한국은 아직도 한참 후진국이여.

  • NV_44524**8
    2024-08-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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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필요 없어요 다 받게 될거에요~

  • 부당해고당함
    2024-08-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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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필요없고 담당자분이랑 잘 얘기해보세요..좀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줘야되는 돈이고 사장이 나중에 곤란해지니까 지금 뻐팅기는겁니다.

  • KA_43484**8
    2024-08-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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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소상공인들도 힘들다는... 적당히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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