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 지급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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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26
2024-08-15 12: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84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하루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그만뒀는데 하루치 시급을 근로계약서 작성을해야 줄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54
근로계약서는 작성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임금지급여부는 별개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임금지급여부는 별개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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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작성안해도 근무한건 지급해야합니다
하루일했으면 일한게아니라 민폐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답답한 것아